당진군이 이달 말까지 개별주택가격 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고 있다.

개별주택가격은 건설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 군수가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 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해 건교부의 주택가격비준표상의 가격배율을 표준 주택의 가격에 곱해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군수가 결정하게 된다.

당진군은 지난 4월26일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주택 산정가격을 결정했으며 같은 달 30일 가격결정 고시하고 이달 1일부터 31일까지 이의신청을 받고 있다.

당진군 재무과 담당자는 “개별주택 가격을 꼭 확인하고 가격이 부적절하게 산정됐다고 판단될 경우 반드시 이의신청을 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