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4만5000필지에 대해 지난 5월31일 결정·공시를 하고 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부동산관리팀 또는 인터넷사이트(당진군청 홈페이지→생활정보→개별공시지가)에서도 확인가능하다.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에 적정가격을 작성, 당진군청 종합민원실에 방문, 우편, 팩스(350-3859)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신청서는 7월 1일부터 31일까지 토지특성 및 가격균형여부 등 적정성을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통지하고 이를 토대로 각종 토지관련 세금과 부담금을 산정하게 된다.

올해 당진군 개별공시지가 황해경제자유구역과 각종 개발여건 활성화에 따라 작년대비 6.68%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군내에서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상업지역인 당진읍 원당리 997번지의 로뎀타워 빌딩 부지로 ㎡당 259만원이었으며 가장 낮은 곳은 녹지지역인 면천면 성상리 145번지의 임야로 ㎡당 1만1500원이었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말했다.

□문의:종합민원실 부동산관리팀(350-3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