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부과한 부경아파트 79건 해당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와 관련된 법 조항이 위헌판결을 받은 이후 환급과 관련된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당진군이 해당 가구에 보낸 고지서에 이의신청 안내를 게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18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부담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앞서 학교용지부담금을 고지한 지자체 중 상당수가 고지서에 이의신청에 관한 안내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는 행정처분을 할 때 이의신청절차를 안내하도록 규정한 행정심판법 제42조 및 행정절차법 제26조를 위배한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 단체는 고지서에 이의신청 안내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과 제6항에 의해 이의신청 기간이 90일이 아닌 180일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당진군은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 대상 가구에 고지서를 발송하면서 이의신청 안내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진군 도시건축과 주택팀의 담당공무원은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 대상 가구에 발송한 고지서에 대부분의 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이의신청 안내를 하지 않았다”며 “이의신청 안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통한 이의신청 기간은 180일이 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지난해 12월 당진군이 마지막으로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했던 부경파크빌아파트의 79가구는 이의신청을 통해 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지난달 31일 위헌판결 이후 40여건의 이의신청이 당진군에 접수됐으며 불복운동을 벌였던 당진참여연대에는 하루에도 3~4건의 문의전화가 걸려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문의전화 폭주로 업무가 마비될 지경인 타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당진군에 문의전화가 적은 이유는 분양권 전매가 그 만큼 많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분양권을 전매할 경우 부담금 납부에 관해 양자간에 합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의신청이 적을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