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은 지하수의 개발·이용제도가 바뀜에 따라 지하수를 개발하고자 할 경우 지하수법에 의거 반드시 허가 또는 신고를 마치고 개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지하수제도의 개선내용을 보면 지하수 개발 및 이용허가·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가정용과 농업용 시설을 신고대상으로 편입시켰으며 신고나 허가의 대상을 축소시켰다.

또 하천구역 300m 이내에서는 하천관리청과 협의하여 동의를 받아야 지하수 개발을 할 수 있으며 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매 5년마다 연장허가를 받도록 하고 지하수의 사용이 만료되면 원상복구를 실시해야 한다.

이에따라 그동안 사용 중인 가정용과 농업용 지하수 시설은 오는 11월17일까지 신고를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