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 표시 꼭 신고해야
신고하지 않고 표시할 경우 처벌
농산물 품질관리원 당진출장소(소장 박홍배)에서는 환경농업육성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농민들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표시신고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당부하고 있다.
친환경농산물 표시신고제는 환경농산물 표시를 하고자 하는 농민에 대해 ‘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에 따라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품질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됐다.
농산물의 포장에 도형 또는 문자 등으로 환경농산물 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종류별로 ‘친환경농산물 표시사용 신고서’를 농산물 품질관리원 당진출장소에 제출해야 한다.
친환경농산물의 종류는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 등을 사용하지 않고 유기농법으로 3년이상 재배한 ‘유기농산물’과 유기농법으로 1년이상 재배한 ‘친환경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 등 4가지이다.
만약 친환경농산물 표시신고를 하지 않고 자연, 천연, 무공해, 바이오, 그린, 에콜로지 등의 표시를 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