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이 파업기간 실제로 이익냈을 땐 노조에 손해배상 물을 수 없다”
해고된 당진화력 전 지부장·조직부장도 복직 판결
한국동서발전(주)가 지난해 2~4월 발전노조 파업과 관련해 노조와 노조핵심간부 1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지법 민사42부는 지난해 2~4월 발전노조 파업과 관련해 한국동서발전(주)의 노조와 노조 핵심간부 10명을 상대로 낸 31억6천8백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해 발전노조의 파업에 대해 “민영화에 따른 구조조정은 단체교섭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봐야 한다”며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파업기간 실제 매출상 손해보다 이익이 더 많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지급하지 않은 임금이 대체인력비보다 훨씬 많다”며 원고패소 판결 이유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파업기간 중 매출이익 감소로 호남화력발전소에서 24억7천여만원, 울산화력발전소에서 24억2천여원 등 합계 48억9천여만원의 손해를 봤다”는 사측의 주장에 대해 “원고의 손해는 인정되지만 파업으로 당진화력 3호기, 울산화력 1호기, 동해화력 1호기의 계획예방정비공사를 연기하거나 이를 가동함으로써 얻은 수익이 58억3천여만원으로 원고 회사의 손실을 초과해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6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해 발전노조 파업과 관련해 해고됐던 당진화력지부의 김주헌 전 지부장과 김호 조직부장에 대해 원직복직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판결이 내려진 지난 16일 김 전 지부장과 김 조직부장은 회사에 출근해 업무에 복귀했다.
김 전 지부장은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서 기쁘다”며 “조합원의 결의를 통해 책임자로 활동했던 만큼 앞으로 더욱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