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교호 임시상가에 손해배상 청구
(주)서진산업 “함상박물관 공사저지로 7천4백만원 손해”
보상문제 불씨 여전
삽교호 임시상가 대책위원회(위원장 한기찬)에서 당진군의 제안을 받아들임에 따라 함상공원 조성공사가 재개됐으나 상인들의 공사저지와 관련, 시공사인 서진산업측에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상공원 조성과 관련해 한동안 날카롭게 대립했던 당진군과 삽교호 임시상가 대책위는 영업활동을 위한 체비지 1천평 우선 분양과 임시영업장소로 관리사무소 뒷편 잔디공원 지정에 대해 합의함에 따라 지난 5월1일 공사가 재개됐다.
그러나 함상공원 정박시설공사를 저지하며 첨예하게 대립했던 지난달말 시공사인 서진측에서 임시상가 대책위를 상대로 법원에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져 시공사와 대책위의 갈등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서진산업측은 “기한내 공사를 마치지 못하면 계약을 위반하게 되는데 상인들의 공사방해로 공기에 상당한 차질이 생겼다”며 “이에 따라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과 7천4백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기찬 대책위원장은 “지난 4월25일 폭력사건이 일어난 후 임시총회를 거쳐 당진군의 제안을 수용하고 더이상 공사를 저지하지 않기로 결정한 만큼 당시 사건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매듭지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런 가운데 함상공원 조성을 둘러싼 당진군과 삽교호 임시상가 상인들간의 갈등은 체비지 우선분양과 임시영업장소 수용에 따라 일단 수면 아래로 잠복했으나 이벤트 광장 조성을 위해 상가를 철거하게 되는 6월말쯤 보상을 둘러싸고 또 한차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임시상가 대책위 측에서는 체비지 1천평 우선분양과 임시영업장소에 대해 당진군이 구두로만 약속했다며 문서상으로도 약속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보상과 관련해서 “맨몸으로 나갈 수 없다”며 변호사 자문을 구하는 등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당진군에서는 “대책위측과 합의한 체비지 우선분양과 관리사무소 뒷편 임시 영업장소약속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키겠지만 보상요구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전체 공정상 현재 현장사무소와 가도를 우선 시공하고 있는 만큼 늦어도 7월까지 임시상가를 반드시 철거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어 마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