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서산지원은 지난달 28일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자민련 당진군 지구당위원장 김현욱씨와 조직부장 윤석재씨 변호인이 12일 신청한 구속 적부심을 13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