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선 전 경기남부경찰청장에 대해 이명박 정부 당시 ‘댓글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됐다.

경찰의 ‘댓글공작’ 의혹을 자체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황성찬 전 보안국장과 김성근 전 정보국장을 비롯해 당시 정보심의관이었던 정용선 전 청장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으나 서울지방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특별수사단은 경찰 고위 간부들이 보안사이버요원에게 정부를 옹호하는 댓글을 달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으며, 정 전 청장과 김 전 국장은 서울지방경찰청과 일선 경찰서 정보과 직원 100여 명에게 댓글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한-미 FTA 등 이슈와 관련해 정부 옹호 댓글 1만4000여 건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