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에 근무하던 직원의 횡령 건을 조사 중인 당진경찰서가 해당 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진경찰서는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의 직원 ㅊ모(52)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26일 청구했다고 밝혔다.

당진경찰서 관계자는 “농어촌공사 직원 ㅊ 씨가 잠적한 이후 나타나지 않고 있어 가족들을 상대로 자수할 것을 설득하는 한편 출국금지조치를 내렸다”며 “ㅊ 씨의 신변확보에 중점을 두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ㅊ 씨는 지난 2003년부터 2011년까지 9년간 대호간척농지 등에 대한 매각대금 중 70여 명의 농민들이 일시납부한 농지매각대금 8억4천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농어촌공사 자체조사 결과 밝혀져 경찰에 수사 의뢰한 상태로 ㅊ 씨는 공사의 자산관리 실태조사가 시작되자 행방을 감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ㅊ 씨는 잠적하던 날 자신의 책상 위에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편지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편지에는 자신의 범행에 대한 책임과 함께 횡령 내역 등을 적어놓았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