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당진군 상대 행정심판청구
행정정보 부분공개 결정에 이의
본사는 군내 소나무 굴취허가내역과 관련한 행정정보를 부분적으로 공개한 당진군을 상대로 지난 7월11일, 관련정보의 전면공개를 요구하며 충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본사는 심판청구서에서 “당진군의 소나무 굴취허가내역에 관한 행정정보의 부분공개결정은 언론사의 취재활동을 제한하고 궁극적으로 헌법에 보장된 주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관련정보의 전면공개가 마땅하다”고 밝혔다.
본사는 지난 5월23일 무분별한 소나무 굴취로 산림훼손과 장마철 산사태가 우려된다는 제보에 따라 이에 대한 현장확인 및 취재를 목적으로 당진군에 소나무 굴취허가내역 등에 관해 정보공개신청을 했으나 당진군은 개인의 정보라는 이유로 부분공개결정을 내린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