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리 주민들-채석허가시 “영농포기 불사” 반발

당진군이 지난해 10월 주민반대를 이유로 정미면 수당리 산 102-15번지의 채석허가 신청

을 반려한 사실과 관련, 사업자 이모씨가 군을 상대로 낸 채석허가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

에서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진군에 따르면 사업자 이모씨가 당진군이 사유림내의 채석허가신청을 반려한 데에 이의

를 제기하며 신청한 행정심판에서 충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2월 20일자로 신청인 승

소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채석에 따른 각종 공해피해와 안국사지등 문화재 훼손을 이유로 군에 채석허가신청을

받아들이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해온 수당리 주민들은 패소소식을 접하고 실망을 감추지 못

한 채 채석장 반대투쟁에 본격 돌입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주민 50여명은 지난 2월 3일 당진군을 방문해 이같은 입장을 담은 건의서를 제출하고 채석

허가시 영농포기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민들은 특히 이번 채석

허가를 곧 사설공원묘지설립과 직결되는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어 반발은 더욱 거세어질 것

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