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당동 일원에 입주를 추진하고 있는 공업용폐수 수탁처리업체인 (주)리켐스와의 1심 소송에서 당진시가 패소했다.

리켐스는 지난 2012년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을 당진시에 신청했지만, 당진시가 이를 반려함에 따라 이같은 결정을 취소하라며 소를 제기했다. 대법원까지 이어진 소송에서 당진시가 패소하면서 지난 2015년 리켐스는 당진시에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을 다시 신청했으나, 당진시는 도심지역에 폐수처리업체가 들어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수용 불가’ 통보를 내렸다.

이에 리켐스는 ‘수용 불가’ 처분을 취소하라며 다시 소송을 제기했고,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8일 “사업예정지 인근에 소수의 민가가 존재하고 있으나 인구밀집지역에 가깝거나 주거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지역으로 보기 어려워 원고(리켐스)의 입안제안을 반려할만한 특별한 공익적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피고(당진시)는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당진시의 패소를 판결했다.

한편 이번 소송과 함께 리켐스는 폐수처리시설 건설이 지연될 때마다 1일 500만 원에 이르는 피해보상을 청구하며 간접강제 신청을 제기한 가운데,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최종적으로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