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당진변환소 건설과 관련해 한국전력이 당진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당진시가 또 다시 패소했다.

지난 20일 대전고등법원은 1심에 불복해 상소한 당진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 결과를 확정했다.

북당진변환소는 당진화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있는 평택고덕산업단지로 보내기 위한 시설로, 2014년 11월 한전은 당진시 송악읍 부곡리 일원에 북당진변환소를 짓기로 하고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당진시는 송전선로, 송전탑 추가 건설 등을 우려하는 주민 민원 등을 이유로 북당진변환소 건립을 불허했고, 한전에서는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4월 1심에서 패소한 당진시는 곧 항소했으나 이번 2심에서도 패소해 북당진변환소 건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당진시는 내부 논의를 거쳐 다음 달 10일까지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