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당진변환소 건축허가 반려와 관련해 한국전력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당진시가 승소했다.
당진시가 북당진변환소 건축허가를 반려함에 따라 한국전력이 당진시와 김홍장 당진시장 등 공무원 5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지난 20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당진시의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으로 사업이 지연돼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한국전력 측의 주장에 대해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앞서 한국전력은 당진시를 상대로 23억9000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김홍장 시장 등 5명의 공무원에게 같은 금액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각각 제기한 바 있다.
한편 2심까지 진행된 북당진변환소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은 당진시가 패소했으며,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