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당진변환소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당진시가 상고심까지 패소한 가운데, 북당진변환소 건설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3일 판결문이 공식 송달되면서 당진시는 이 사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고심 중이다. 현재로서는 법리적 판단에 따라 한국전력이 요구한 북당진변환소 건축허가 신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당진시는 소송에 참여한 법률자문단과 논의 후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다.
한철희 당진시 허가과장은 “법무법인 태평양 및 주원의 자문을 받은 뒤, 내부 결심 과정을 거친 뒤 당진시 입장을 밝혀야 할 것 같다”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전력이 북당진변환소 건축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김홍장 시장을 비롯해 5명의 당진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기했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는 당진시가 1심에서 승소한 가운데, 한전 측에서는 항소한 상태로 북당진변환소를 둘러싼 법정싸움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