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 항소장 제출 원당마을 아파트(원당3통, 통장 이충휘)가 LH공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LH 측에서는 지난달 3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주민들은 내공사가 2009년 의무임대기간 5년이 지나 분양전환시기가 도래하여 아파트 택지비를 조성원가의 70%로 제공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100%를 적용한 분양 전환가격으로 공고해 부당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하며 지난 2011년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민사부는 지난달 10일 “수분양자를 대상으로 분양전환시 발생한 금액에 대해 환급해 줄 것”을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