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와 김홍장 당진시장 등을 상대로 한국전력이 제기한 북당진변환소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당진시의 손을 들면서, 향후 북당진변환소 및 송전선로 건설을 반대하고 있는 당진시가 힘을 얻게 됐다.

한전은 당진시의 북당진변환소 건축허가 반려처분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며, 당진시와 김홍장 시장 등 5명의 공무원에게 각각 23억9000여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한전은 지난 2015년 11월 김홍장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을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이듬해인 2016년 11월 청구취지를 변경해 손해배상 금액을 당진시와 공무원들에게 각각 23억9000만 원으로 높여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20일 원고(한전) 측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당진시는 “당진시와 당진시장은 시민들의 기본권을 지키고, 살기 좋은 당진시를 만드는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이번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당진변환소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이번 승소에 도취해서는 안 된다며 별개로 진행 중인 북당진변환소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과 당진에코파워 건설 저지에 만전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의원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을 뿐, 북당진변환소와 SK석탄화력발전소(당진에코파워) 건설계획이 무마된 것은 아니다”라며 “국가의 에너지사업 중 중요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이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당진시가 더욱 힘 써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북당진변환소는 당진화력에서 생산한 전기를 삼성반도체 생산단지가 들어설 경기도 평택시 고덕산단에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 한전은 지난 2015년 4월 송악읍 부곡리 일원 연면적 9430여㎡ 규모로 변환소 1동, 부속동 2동의 건축허가를 당진시에 신청했다. 그러나 당진시는 고압 송전시설로 주민들의 생존권·재산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지난 2015년 8월 건축허가를 반려했다.

한전에서는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북당진변환소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한 가운데, 반려처분 취소 소송의 경우 2심까지 당진시가 패소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