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시가 부곡공단 지반침하와 관련해 한국전력이 제기한 항소심 소송에서도 승소했다.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11일 한국전력이 청구한 ‘부곡공단 침하 관련 위법 개발행위(토지형질 변경 및 공작물 설치)에 따른 원상 회복 명령 통지처분 취소’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며, 당진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행정심판·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시가 승리했다. <본지 1530호, 당진이 ʻ승소ʼ하고 한전이 ʻ폐소ʼ했다 기사 참조>
무허가 전력구 공사와 지반침하 피해
이번 사건의 발단은 한국전력이 당진지역 전기 공급을 위해 송악읍 부곡리와 한진리에 설치한 전력구 공사였다. 한전은 GS EPS(주) 발전소 부지와 인근 도로·녹지 부지에 직경 9m, 깊이 60m 수직구와 TBM터널, 개착식 전력구를 설치했으나,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강행했다.
2019년 1월 인근 공장주들로부터 건물 균열·지반침하 민원이 제기되자, 당진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조사 결과 과도한 지하수 양수와 공사로 인한 지반침하 위험이 확인 돼, 2022년 10월 당진시는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산업입지법에 따른 실시 계획 승인으로 개발행위가 의제됐 다는 증거가 없고, 도로·녹지 점용 허가만으로는 국토계획법상 개발 행위 허가가 면제되지 않는다”면서 당진시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 했다.
잇단 소송 패소와 불송치 결정
한전은 2022년 원상회복 명령 취 소를 청구하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을 제기했으나, 2023년 5월 행정심판, 2024년 10월 1심 모두 기각됐다. 특히 1심에서는 소송비용까지 한전이 부담하도록 판결됐다.
또한, 한전은 당진시의 공무집행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고소 했으나, 지난해 10월 31일 당진경찰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당진시 관계자는 “지역주민 안전을 위한 정당한 공무집행 에도 불구하고 고소·고발이 반복돼 업무 수행이 위축될 수 있다”며 우려를 전했다.
정상화 시급…공작물 철거·재발 방지 대책
당진시는 2022년 6월 부곡공단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하수도· 도로·폐수 배출시설 점검 및 복구 계획을 추진해 왔다. 이번 항소심 승소 를 계기로 한국전력에 공작물 철거와 원상회복을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