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이엠아이(주)가 추진해온 고대면 슬항1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의 허가연장과 관련해 업주가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적정통보 효력기간 연장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6월23일 당진군이 패소했다.

이에 당진군은 지난 14일 대전고등법원에 항소하고 변호인을 선임하는 등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당진군청 환경보호과 관계자는 대전지방법원의 판결요지가 “사업자에게 허가를 했기 때문에 업주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는 뜻이라며 “군에서는 변호인을 선임해 대전고등법원에 지난 14일 항소하고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사업기간 연장을 불허했을 때 사업자의 피해가 공익보다 크기 때문에 기회를 줘야 한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지난 5월1일 행정 심판에서는 충남도 행정심판위윈회에서 당진군이 승소했다.

당진군 관계자는 “현 사업장이 앞으로 운영되려면 진입로 확보가 가장 큰 문제”라며 “업주가 진입로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당진군은 고등법원에서 군과 주민들이 원하는 내용의 결정이 내려지도록 열심히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대원이엠아이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 허가와 관련해 당진군과 대원이엠아이와의 밀고 밀리는 법적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