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고대면 슬항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 허가연장이 불허됐다는 사실에 슬항리 주민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군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반응과 함께 법적조치의 취하를 요구하고 있다.
대원이엠아이(주)가 추진해온 슬항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 허가연장 신청이 지난 12월22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불허 결정됐다.
주민들은 “그동안 폐기물 처리장 반대운동 때문에 일손을 잡지 못했다”며 “농사밖에 지을 줄 모르는 순수한 사람들이 극심한 피해가 우려되는 폐기물 업체의 입주를 반대한 것은 생존권 사수를 위한 행위”라고 말했다.
슬항리 노인회장 손종익씨는 “군에서 이장에게 전화로 불허결정을 통보한 것으로 안다”며 “서면으로 통보해서 주민들에게 알려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한편 공사를 강행하려던 대원이엠아이(주)가 법원에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주민들이 공사를 가로막자 지난해 8월 주민들을 경찰에 고발하는 등 그동안 슬항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을 둘러싼 분쟁은 법적인 문제로 비화됐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현재 법원의 심리가 진행중이며 앞으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모르는 상황 속이므로 허가연장도 불허된 만큼 법적수속을 취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슬항2리 이순환씨는 “시위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법적수속을 했다”며 사업주측의 처사에 불만을 표시했다.
또한 주민들은 대원이엠아이(주)가 사업을 신규로 신청하거나 행정심판을 통해 다시 사업을 추진한다면 “결사반대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원이엠아이(주)의 대응과 주민들에 대한 법적수속의 취하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사업주인 대원이엠아이(주)측은 지난 6일 인터뷰 요청을 거부하는 등 회사측의 입장을 아직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김윤태 기자 ytkim@dj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