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청소년을 고용한 다음 노래방 등에 이른바 ‘도우미’로 보내는 등 불법영업을 한 30대 보도방 업주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에 따르면 모 다방 업주인 신모(39세)씨는 인터넷 채팅방에서 다방종업원을 구한다는 내용으로 가출청소년인 이모양(16) 등 10명을 고용, 이른바 ‘노래방 도우미’로 보내 모두 46회에 걸쳐 460만원 상당의 급료를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청소년을 고용해 보도방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다방과 노래방 일대에서 잠복근무를 하던 중 지난 19일 모 다방 내에서 업주 신씨를 긴급 체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