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은 노래연습장 업주를 대상으로 오는 29일 오후2시부터 5시까지 문예의전당 소공연장에서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대상자는 군내 노래연습장 134개 업소 대표다.
이날 교육에서는 음악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교육(당진군청 문화체육과)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교육(당진소방서), 전기사업 법령교육(한국전기 안전공사 충남중부지사)이 실시된다.
노래연습장을 경영하는 업주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연 3시간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동법 제36조 1항에 의거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업주의 참석이 어려울 때는, 그 종업원이 업주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