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악읍 복운리 이주단지 일원에서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는 업주가 현장에서 체포됐다.
당진경찰서는 지난달 27일 밤 8시 경 송악읍 신복운로1길에 위치한 건물에서 건전마사지 업소로 위장해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해 온(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주 조모 씨(62)를 현장에서 체포해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업주는 지난 8월 초순경부터 현재까지 상가건물 2층에서 약 50평 규모에 밀실 12개를 갖춘 마사지업소를 차려 놓고, 성매매 대금으로 건당 현금 12만 원을 받고 성매매 영업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조 씨는 출입구 등 곳곳에 다수의 CCTV를 설치해 출입자를 감시하는 등 단속을 피하기 위한 치밀함을 보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당진경찰서는 불법 성매매 영업에 대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