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 “헌재 결정 환영, 평택시와 협력방안 강구”

당진군이 서부두의 지번을 둘러싼 도계분쟁과 관련해 평택시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소송에서 결국 승소했다.

헌법재판서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23일 “경기도 평택시가 등록한 평택항 서부두 사건 토지는 청구인(당진군)에게 속한다”며 당진군이 평택시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당진군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개별법률의 규정과 학계 통설, 대법원 판례 등을 종합하건대 자치단체의 구역은 주민·자치권과 함께 자치단체의 구성요소이며 자치권이 미치는 관할 구역의 범위에는 육지는 물론 바다도 포함되므로 공유수면에 대한 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유수면의 행정구역은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기관이 수산업법상의 어업허가 내지 어업면허, 어업단속행위와 공유수면관리법상의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 내지 사용허가 등 개별법률들에 대한 행정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을 행정구역 경계선으로 인정해온 관행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이 해상에서의 행정구역 경계선이라는 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들과 일반국민들의 법적 확신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은 행정관습법상 해상경계선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제방의 관할권한이 당진군에 귀속될 경우 관리상 비효율 등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가 관할구역 경계변경 절차에 따라 제방의 구역경계를 변경할 순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경일, 주선회, 전효숙, 이상경 등 4명의 재판관은 “지자체가 바다에 대한 관할권한을 갖고 있다고 볼 법적 근거가 없고 국립지리원의 해상경계 역시 관행에 의해 관습법이 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의견을 냈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당진군은 인근 지역에서 건설중인 평택항 전체면적 중 350만평에 대한 관할 권한도 행사할 수 있게 된 반면 평택항에 대한 평택시의 관할면적은 257만평에 불과하게 됐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당진군은 즉각 환영하고 나섰다. 당진군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번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지역 현안사항으로 중점 관리하며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는 한편 지금까지 수 차례 중앙부처에 의견을 조회하고 자료조사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충실한 소송수행을 통해 얻어진 결과”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한 “그 동안 지루하게 끌어온 해상도계 분쟁을 매듭짓고 당진항 개발과 지역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겠다”며 “소송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계획을 수립해 평택시와 실무협의를 갖고 분쟁관계를 말끔히 씻어 동반자 관계에서 상호 협력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당진항 지정 문제도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해양수산부가 해상도계에 대한 헌재 소송을 이유로 당진항 지정 문제를 미뤘기 때문이다. 당진항 지정 추진위의 이병성 전문위원은 “헌재 소송의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에 해양수산부로서는 더 이상 미룰 명분이 없어졌다”며 “어떻게든 결정을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