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항 지정문제와 관련해 당진군과 평택시간의 해상도계 분쟁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2개월 이내에 승소할 수 있다’는 김봉환 당진군 기획감사실장의 발언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가 김 실장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지난 2일 당진항 지정 범군민 추진위원회는 군의회 당진항 특위 소속 위원 및 당진군 관계자 등과 함께 수협 회의실에서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김봉환 당진군 기획감사실장은 “해상 도계분쟁과 관련, 2개월 이내에 헌재에서 판결할 것으로 본다”며 “승소 확률을 80~90%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얼마 전 보령시의 어민이 군산시의 허가를 받지 않고 도계를 넘어 조업한 행위로 법적 제재를 받은 사건에 대해 소송을 벌였으나 대법원에서 기각됐다”며 “우리에게는 선례가 될 수 있는 유리한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해양수산부의 오윤열 서기관은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해양수산부의 유권해석 없이는 헌재에서 판결을 할 수 없다”며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오 서기관은 “해양수산부에서 명확한 유권해석을 하지 않을 경우 판결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헌재의 판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상도계에 대한 당진군과 해수부의 의견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지역에서도 이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은규 군의원은 “해양수산부에서 합동조사단에 항만명칭 변경에 관해 의뢰하고 조사결과를 받아들이겠다고 약속했으면서 도계문제를 조건으로 들고 나오는 것은 해수부의 횡포”라고 주장했다.

반면 당진항 지정 추진위의 신철석 전문위원은 “국가소유인 서부두의 지번을 당진군에 등록해 도계를 인정받는 것이 과연 통합명칭을 포기할 만큼 실익이 있는가”라고 묻고 “통합명칭을 채택할 경우 수백억원의 항만예산 확보가 가능하지만 거부할 경우 원!

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도계분쟁을 둘러싸고 각계의 의견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충분한 자료와 공론화 과정을 통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