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천 환 당진군의회 의장

「당진·평택 도계분쟁사건 승소판결」은 군청사 본관 입구 전광판에 대형문자로 게시된 내용이다. 지난 5년간 군민의 여망이던 해상도계·관할권에 관한 헌재의 최종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상경)는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피청구인 평택시장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청구인의 타당성을 인정해 선내부분에 해당하는 면적 3만2천834㎡의 해상에 대한 관할권한이 당진군에 있음을 확인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우리군과 경기도 평택시간 공유수면 매립지(바다)를 둘러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이번 결정은 지자체간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을 놓고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해소할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최종판결에서의 승소는 결집된 군민의 의지와 노력으로 완승을 얻어낸 것인만큼 다시 한번 군민의 저력을 엿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 그간 도계분쟁을 위해 군은 권한쟁의 심판청구 후 많은 세월을 투쟁과 대화로 보냈다. 3차례의 헌법재판소의 변론과 2차례에 걸친 사건현장 확인, 그리고 본 사건을 맡은 주심 재판관의 교체 등으로 많은 갈등이 속출했고 장기간의 권한쟁의심판으로 군민들은 회의를 느끼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당시의 해운항만청장이 1992년도 서해에서 아산만방조제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해역중에서 한진 앞 해역 아산방조제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해역에 항만시설을 건설하는 ‘국가공업단지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에 따라 1단계 항만개발사업 호안 및 기타공사를 실시하면서 비롯됐다.

우리는 도계분쟁 및 당진항과 관련해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자했고 행정력을 낭비해야 했던가? 1998년부터 수차례의 해수부장관 면담, 양 자치단체장 및 의회간의 협의회 개최와 함께 당진항 분리를 요구하는 범군민 대단위 집회를 실시했고 평택·당진항 통합명칭 수용의견 제시를 위한 워크숍과 수용의견서도 각계의 의견을 들어 군의회에서 제출했다

따라서 지난 9월23일 헌재의 결정은 군과 의회 그리고 국회의원. 민간단체에서 합동으로 이루어낸 큰 결과라 하겠다. 우리군이 안고 있는 모든 현안사업을 위하여 우리 군민 모두가 화합과 단결로 오로지 당진군 개발을 위하여 모든 역량과 전략을 모아 노력하고 결집한다면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헌재에서 승소의 결정을 내리면서 제시한 결정효과를 보면 우리군 영역내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새로운 토지가 조성되며 우리군 관할 구역이 넓어지므로 행정구역의 면적에 따라 배정되는 중앙정부의 교부세액이 증가하는 한편 매립된 토지에 대한 지방세 부과가 가능하게 되어 지방조세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내려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항만 전체면적 중에서 우리군은 약 350만평, 평택시는 257만평에 대한 관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평택시와의 도계분쟁은 결론지어진 것이다.

해상도계 권한쟁의 심판 승소로 인해 당진항 지정 및 개발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그러나 이번 승소에 대해 우리는 자만해서는 안 된다. 헌재의 판결에서 관할권을 분명히 명시했지만 우리가 해야할 일은 태산같다.

환황해권시대에 당진은 세계적인 허브항 건설을 위해 평택시와 함께 상생의 길을 열어야 한다.

현재 승소는 향후 눈앞에 다가온 당진항 지정. 석문부두의 항만시설과 연계, 석문국가산업단지의 조기개발로 이어질 당진군의 미래에 첫 단추를 끼우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우리군과 의회, 그리고 군민모두는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제 해상도계분쟁의 승소에 따른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양 자치단체간의 마찰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자치단체간 그리고 의회간의 회담을 통해서 성숙하고 민주적인 방향으로 개발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