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과 경기도 평택시의 도계분쟁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마지막 변론이 지난달 30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렸다.
마지막 변론을 청취한 윤영철 소장을 비롯한 5명의 재판관들은 지난 4일 서부두와 서해대교 등 분쟁의 대상인 해상도계 현장을 방문했다.
마지막 변론에서 당진군은 기존 해상경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중점 피력했으며 평택시는 정부기관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소관청을 평택시로 선택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공방을 벌였다.
선고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헌법재판소는 날짜가 잡히는 대로 양 자치단체에 별도로 통보해주겠다고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