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평택 도계분쟁 2차 변론 대결

당진군 “바다 매립해도 기존 해상경계 따라야”

평택시 “79년 아산산업단지 고시 후 관할권 정부로 이관”

당진군과 경기도 평택시의 도계분쟁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2차 변론이 지난 12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렸다.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 재판부 8명이 참석한 이날 2차 변론에서는 당진군과 평택시 양측의 참고인 진술과 함께 소송 대리인의 반대심문이 진행됐다.

당진군측에서는 해양수산부와 법제처의 의견을 존중해 기존 해상경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중점 피력했다. 특히 바다에 토지를 매립한다고 관할구역이 따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경계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경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법률로 정하거나 자치단체간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평택측에서는 1979년 12월 아산산업단지를 개발고시하기 전까지는 해상경계를 인정한다고 해도 그 이후에는 관리청이 중앙정부로 이양되면서 자치단체의 관리권이 배제된 만큼 정부기관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소관청을 평택시로 선택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2차 변론에서는 서로간의 열띤 공방이 벌어졌으며 양 자치단체에서 속속 새로운 자료들을 제출함에 따라 재판부에서 충분한 자료검토를 위해 다음 변론 기일은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이번 2차 변론에는 군 관계 공무원 뿐만 아니라 이기흥, 백성옥, 김성권 등 군의원들도 참석했으며 특히 지난 1차 변론때와 마찬가지로 이웃 순천시와 도계분쟁을 겪고 있는 광양시에서도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한편 권한쟁의 심판청구에까지 이른 당진군과 경기도 평택시간의 도계분쟁은 지난 92년부터 시작된 아산 국가공업단지 항만개발사업 과정에서 97년 12월 준공된 제방이 경기도 평택시 및 충남 당진군 일원으로 고시된 사업시행지역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지난 98년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이 당진군과 아무런 협의없이 경기도 평택시장에게 일방적으로 신규토지 등록하면서 비롯됐다.

당진군은 평택시가 자치단체간 협의없이 토지대장을 작성, 당진군의 관할구역을 넘어 토지등록을 마치자 지난해 9월7일 자치권의 관할구역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