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의 명칭을 평택·당진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올해로 6년째 진행된 당진항 지정운동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상당부분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 통합명칭의 사용으로 당진군은 당진항이라는 이름으로 항만개발과 기업유치 등에서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당진군은 1월 중으로 대대적인 규모의 당진항 명명식을 가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