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 소식]
해양수산부, “평택항 분리요구 수용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간 감정싸움으로 비화되고 있는 평택항의 당진항 분리 문제에 대해 해양수산부가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해양수산부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19일 긴급 회의를 갖고 항만의 지정은 행정구역의 경계구분에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항만의 입지여건, 건설계획, 항만관리 등의 종합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해양부는 평택항 개발로 항만시설이 확충될 경우 화성군 등에서 또다른 분리 지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분리시 항계에 인접한 수역의 항만시설, 개항질서 단속, 공유수면 관리 등의 업무 처리 등 행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기할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충남도와 당진군의 평택항의 당진항 분리 요구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해양부 관계자는 “당진항 분리시 기구 추가 신설과 행정의 일관성 확보 대책이 없어 곤란하다”며 “부산신항과 마산항, 광양항 등 2개 이상의 지자체에 걸려있는 타항만을 고려해 검토할 사항으로 항만분리는 고려치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충남도, 당진군은 평택항 항만시설이 당진군까지 포함돼 있는데다 향후 항만공사 설립시 지자체의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며 평택항내 당진군 행정구역을 당진항으로 분리,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한 반면 경기도와 평택시는 분리 반대의 입장을 견지해 왔다.
한편 해양부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가칭) 설립 문제와 관련, 중·장기적으로는 설치돼야 한다고 판단되나 현시점에서 설치할 경우 효율적인 인력 및 예산 낭비는 물론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과 상충된다며 조기 설치 필요성을 일축했다.
安榮煥기자·anyou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