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통과되면 확정, 당진군 이 달내 지정 확신 명명식 준비
‘평택항’의 명칭이 조만간 ‘평택·당진항’으로 공식 변경될 것으로 보여 6년째 진행되고 있는 당진항 지정운동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올해 안에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19일자로 항만법 시행령 중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의 내용은 “항만법 시행령 중 평택항의 항명을 ‘평택·당진항’으로 한다”이다.
당진군 기획경영실 기획팀의 김덕주 팀장은 “해양수산부가 11월 초부터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소속 20명의 위원들을 대상으로 항만 명칭변경에 대한 서면심의를 거친 결과 19명이 명칭변경에 동의했으며 경기도측 위원 1명만 반대의사를 밝혀 항만법 시행령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하게 됐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공고일인 지난달 19일부터 10일간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접수했으며 같은 달 29일 접수를 마감한 결과 평택시와 평택의 시민단체에서 반대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평택시 항만경제과의 이상현 항만경제과장은 “의견을 제출한다고 우리 의도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그동안 견지해온 시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반대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나 평택시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이미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대다수 의견이 명칭변경으로 모아진데다 입법예고까지 됐기 때문에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진항 지정 추진위의 이병성 전문위원은 “평택측의 이의제기가 있더라도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라며 “이번 달 안에는 항만명칭이 변경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평택항의 명칭변경이 거의 확실시됨에 따라 당진군은 평택·당진항으로 명칭이 확정되는 대로 대대적인 규모의 당진항 명명식을 가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당진군은 이미 제2회 추경예산에 5천만원의 예산을 세워놓았다.
한편 입법예고를 마친 항만법 시행령 중 개정령(안)은 국무조정실의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친 후 국무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곧바로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