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서 첫 공개변론이 진행됐다. 이날 매립지 관할권 분쟁의 심판 주체로 헌법재판소가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충남도·당진시·아산시(청구인)와 행정자치부·평택시 간의 공방이 팽팽하게 이어졌다.
충남도 측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자체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처분으로 권한쟁의심판 대상”며 “지자체의 자치권한 침해는 헌법적 차원의 분쟁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됐지만 지자체의 자치권한 침해에 대한 취소 청구는 여전히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행자부와 평택시 측은 “2009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다. 이날 헌법재판소 서기석 재판관은 “헌재는 그동안에도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분쟁에 있어 헌법 해석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라고 여러 번 입장을 밝혀왔다”면서 “그런데도 헌재에 의견을 묻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자치법이 개정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004년 도계분쟁 당시 헌법재판소는 권한쟁의심판에서 “자치단체의 구역은 주민·자치권과 함께 자치단체의 구성요소이며 자치권이 미치는 관할 구역의 범위에는 육지는 물론 바다도 포함되므로 공유수면에 대한 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존재한다”고 밝히며 현재의 도계를 확정, 당진시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