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에 대한 사법부의 선고만 남은 가운데, 당진시가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소송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내년으로 미뤄졌다. 총선 이후에 선고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지난 23일 당진시는 헌법재판소로부터 올해 선고일정에 해당 사건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헌법재판소에서는 매달 넷째 주 목요일에 심판선고가 진행되는 만큼, 내년도 선고일정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 박영규 공동위원장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예민한 시기에 선고를 내려 정치적 이슈를 만들진 않을 것 같다”며 “총선 이후에 다루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