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도급업체 “공사방해로 피해…손해배상 청구”
법원 “우강주민 표현의 자유 제약될 수 있어 기각”
한국전력공사가 송전철탑 건설공사를 맡긴 도급업체 두 곳이 철탑 반대를 주장하며 공사를 저지했던 우강주민 5명을 상대로 법원에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던 가운데,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지난 7월 우강지역 주민들은 신평면 신당리에서 송전선로 건설 공사가 강행되자, 향후 우강면으로 송전선로 건설이 이어질 것을 우려하며 규탄집회를 개최했다. 당시 일부 우강주민들이 논에 진입한 굴삭기 앞을 맨몸으로 가로막는 등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막으면서 주민 6명이 업무방해 혐의로 현장에서 경찰에 연행됐다.
이와 관련해 철탑 공사를 맡은 한전의 도급업체 두 곳이 공사를 막은 주민 6명을 상대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가 1명에 대해서는 취하했다. 취하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당시 도급업체 측이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우강주민들의 방해행위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해 인건비와 장비대 등 큰 손실을 입었으며 공사 지체로 인한 지체상금의 부담 등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책임을 떠안게 됐다”면서 “공사 방해로 인해 차량, 장비, 인력 등 약 240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또한 “송전탑 건설 부지에서 공사를 방해하는 일체 행위를 위반할 경우 매일 최소 10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에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본지 제1368호 ‘한전 도급업체, 우강농민 6명 대상 소송’ 기사 참조>
그러나 지난달 30일 법원에서는 도급업체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에서는 도급업체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사건 신청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주민들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된 후 공사에 대한 방해행위를 중단했고, 사건 심문기일에서도 공사를 방해하지 않겠다고 진술했다”며 “주민들의 언론 인터뷰 내용을 확인한 바 공사에 대한 반대집회를 계속하겠다는 의미로 보일 뿐 위법하게 공사를 방해하겠다는 뜻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건 신청이 용인될 경우 채무자(우강주민)들의 표현의 자유가 제약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비춰 도급업체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안과 관련해 같은 내용으로 가처분 신청 이외에 별도의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다음달 25일에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