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법원심리 통해 강제집행 여부 결정
당진문화원의 문화의 집 폐쇄가 7주째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당진군이 당진문화원에 대해 대전지법 서산지원에 출입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지난 1일 당진군은 군수소유의 공공건물인 문화의 집을 한달 이상 폐쇄하고 있는 당진문화원에 대해 대전지법 서산지원에 출입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조만간 당진군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를 통해 강제집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이에 앞서 당진군은 지난 10월31일 군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린 당진문화원의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통해 “문화원 소유가 아닌 당진군수 건물, 군민의 건물을 거의 한 달이 다 가도록 무단 폐쇄한 행동은 민주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더 이상 폐관된 상태로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법적 절차에 들어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