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 대형화 저지 당진군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한상현 이종호 황성렬 이희조, 이하 대책위원회)가 대산지방해양항만청을 상대로 신청한 주민설명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28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지난 5월12일 개최된 동부그린발전소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 주민설명회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대책위원회가 그 구성원과는 별개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독자적인 존재로서의 단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주민설명회는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이라는 행정계획 수립을 위한 일련의 행정절차이자 한 과정일 뿐 그 자체가 채권자의 사법상 권리·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어 그 효력정지를 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당초 대책위원회는 “지난달 12일 동부건설이 용역직원을 동원해 화력발전소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입장을 막고 찬성하는 주민들만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것은 무효”라며 가처분 신청을 한 바 있다.
유종준 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은 “대책위원획 비법인사단이라 당사자 요건이 안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법원의 판결에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