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 대형화 저지 당진군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한상현 이종호 황성렬 이희조, 이하 대책위원회)가 대산지방해양항만청을 상대로 주민설명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대책위원회는 “지난달 12일 동부건설이 용역직원을 동원해 화력발전소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입장을 막고 찬성하는 주민들만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것은 무효”라며 15일자로 가처분 신청서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제출했다.

신청서를 통해 대책위원회는 “발전소 건설에 대해 반대하는 주민들을 용역직원을 동원해 물리적으로 막고 찬성하는 주민들만 입장시킨 상태에서 주민설명회를 강행한 것은 절차적으로 하자가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주민설명회의 개최 책임을 진 대산지방해양항만청은 설명회가 적법하게 운영되는지, 주민들이 자유롭게 참석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여건이 확보됐는지 등에 대한 사실확인이나 관리감독을 등한시한 채 동부건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주민설명회가 절차에 따라 개최됐다고 인정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당진군민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주민설명회를 사업에 찬성하는 주민들만 입장시킨 채 진행시켜도 개최됐다고 인정한다면 최소한의 환경적 피해 방지를 위해 마련된 환경정책기본법을 사문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원회는 “효력무효인 주민설명회를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으로 인정한다면 발전소 주변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 당진군 주민들이 화력발전의 환경적 영향에 대한 정보습득의 기회를 차단당하고 환경적 피해를 겪을 가능성이 클 것”이라며 효력을 정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동부건설은 군과 주민들의 반대 속에 지난 12일 용역 인력까지 동원해 주민설명회를 강행해 주민들과 마찰을 빚은 바 있다.(본지 811호 등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