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의장 불신임안이 가결된 가운데, 서영훈 의장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10일 서영훈 의장이 신청한 의장 불신임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신청취지 기재 의결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당진시의회는 지난달 27일 열린 제125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영훈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상정하고 무기명 투표를 진행해 찬성 8표, 반대 5표로 최종 가결했다. 이는 당진시의회 개원 이후 발생한 첫 사례다.
불신임 사유는 △원내대표 구성과 관련한 중립성·품위 훼손 △윤리위원회 구성 과정의 절차 위반 △회의 운영의 일방성 등이다.
서영훈 의장 “위법한 결정”
불신임안 가결 다음날인 지난달 28일 서영훈 의장은 당진시청 7층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다.
서 의장은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때에만 불신임이 가능하다”며 “시의회의 결정은 충분히 존중하되, 위법한 결정만큼은 반드시 바로 잡아 나갈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기자회견 직후 바로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과 무효소송을 제기할 것을 밝혔었다.
향후 법적 절차와 전망
이번 가처분 신청 기각으로 서영훈 의장의 1차 법적 대응은 제동이 걸렸다. 하지만 본안 소송인 무효소송은 계속 진행될 전망이다.
가처분은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임시로 효력을 정지시키는 긴급 조치다. 법원이 가처분을 기각했다는 것은 ‘긴급하게 효력을 정지시킬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서 의장은 본안 소송인 의장 불신임 무효 확인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이 소송에서는 불신임안 의결이 지방자치법과 의회 회의규칙 등 관련 법령을 위반했는지,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등을 본격적으로 심리하게 된다.
이에 대해 서영훈 의장의 입장을 듣고자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
한편 불신임안 가결로 당진시의회는 현재 최연숙 부의장의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법원의 의장 불신임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에 따른 새 의장을 선출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할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진시의회 모 의원은 “6개월 남은 후반기 의회에 신임 의장을 선출 할 지는 의원들간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