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강농협 부산물 판매대금을 이용한 비자금 조성사건과 관련해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의 공소장에 의하면 우강농협은 부산물 판매대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거래처 접대비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진 바 있다. 하지만 범죄일람표에 거론된 접대 대상자들에 대한 경찰·검찰 조사는 물론이고 농협 자체 감사에서도 확인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본지 확인결과 범죄일람표에 거론된 접대 대상자인 우강농협 거래처 서울의 한 농협을 비롯해 군내 접대처에서도 지금까지 경찰, 검찰 조사, 농협 감사 등으로부터 접대내역이 사실인지 여부 등을 묻는 전화나 조사를 받은 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한 농협 지도상무는 “검찰 수사까지 진행됐다면 우리에게도 조사나 문의가 있었을 텐데 전혀 연락받은 내용이 없고 (본지의 전화를 받고) 처음 알았다”며 “자세히 알아봐야 할 일이지만 실제로 접대를 받지 않았는데 (우강농협 측에서)장부상 허위로 기록한 건 지도 모르는 일 아니냐”고 말했다.

접대처에 이름이 오른 군내 한 인사도 “범죄일람표에 적혀 있는 날짜 중 하나는 우강농협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없는 공식일정이 있던 날이었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범죄일람표에 대한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그대로 지역에 알려져 매우 불쾌하다”고 말했다.

우강농협은 지난 2008년 3월3일부터 2010년5월28일까지 쌀을 도정한 후 발생하는 부산물 미강(쌀겨) 판매대금 4500여만원을 정상회계처리하지 않고 현금으로 보관하면서 비공식 업무추진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년여간 116회에 걸쳐 사용한 4500만원은 주로 쌀을 판매하는 거래처 직원들에게 제공할 상품권 선물 구입비, 관계 기관 접대비 등으로 사용됐다.

한편 일각에서는 일부 조합원과 임원들이 대수롭지 않다는 태도로 "더 이상 사건을 확대하지 말고 매듭짓자”는 인식이 더 큰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조합원은 “임원들이 사건에 대해 제대로 밝히려고 하기 보다는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사건을 빨리 덮으려고 한다”며 “우강농협 이미지 실추도 문제지만 앞으로 계속 농협을 운영해 가려면 지금 아프더라도 정확히 짚고 넘어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우강농협 한 임원은 “조합원과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손실부분은 받아내야 할 것이고 관련자 인사조치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