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악】 지난달 23일 송악면 복운2리의 마을길에서 도로상에 앉아있던 김모(54, 남)씨를 친 후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던 전모(38, 남)씨가 같은 달 25일 당진경찰서에 자수했다.

당진경찰서 관계자는 “현장에 남아있던 흔적으로 수사를 계속해오자 피의자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자수한 것 같다”고 말했다.

당진경찰서는 전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차량) 위반으로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