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요원이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검거됐다.
지난 5월24일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이모(당진읍 원당리, 25세)씨가 2회에 걸쳐 차량안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검거됐다.
당진경찰서에 따르면 이모씨는 5월18일과 22일 2회에 걸쳐 운행중인 승용차 안에서 운전자 손모씨로부터 대마를 건네받아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다른 사건으로 경찰서에서 조사중이던 피의자 이모씨를 발견해 간이소변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반응이 나타나는 등 혐의가 인정돼 검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