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음식점 등 청소년유해업소를 대상으로 한 퇴폐·변태 등 불법영업 행위 지도·단속 결과, 5개 업소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5일부터 9일까지 당진경찰서와 보건소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다방 티켓영업 행위, 청소년 유해업소 및 청소년 고용여부,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에 대해 중점 단속을 벌인 결과, 면천면의 C다방, 순성면 B다방, 송악면 S다방이 티켓영업 행위를 하다 적발됐으며 송악면의 횟집 2개소가 미신고영업을 하다 적발돼 형사고발처분을 받았다.
한편 이에 앞서 합덕읍의 N다방이 청소년을 고용해 티켓 영업을 하다 적발된 것을 비롯해 올들어 20개업소가 적발돼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무허가영업도 23건 적발돼 형사고발을 당했다.
또한 송산면 석문방조제에서 불법 영업을 하던 포장마차 등에 대해서는 지난 7월30일 철거를 실시했으며 부곡공단에서 영업하던 4동의 포장마차도 철거했다.
당진군은 이후 행정과 경찰, 시민단체 등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펼치고 업주에 대한 위생교육 등의 실시를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