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소방서(서장 강호빈)는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소방 및 방화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관련근거를 오는 5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찜질방, 산후조리원, 고시원, 전화방, PC방, 수면방 등의 다중이용업소와 숙박시설은 오는 6월30일까지 실내장식물을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교체해야 하며, 2003년 3월29일까지 화재 등 사고발생시 자동으로 점등되는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설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서산소방서는 지역주민들에게 소방법 미숙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와 소방안전교육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