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당 등 신생 정당 진출가능성 높일 계기
비례대표제는 1855년 덴마크에서 처음 실시된 이래 유럽에서 발전한 제도로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수를 가능한 일치시키기 위해 탄생한 선거제도다.
비례대표제는 유권자가 선거에서 각 정당을 지지한 표수 즉, 득표율에 비례해 각 정당에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후보가 정당에서 제출하는 일괄명부에 의해 결정·선택되는 비례대표제를 의미한다.
선거에서 지역구 후보만을 선출할 경우 개개인에게 투표를 하다보니 당선자를 제외한 다른 후보의 지지표가 모두 사표가 되고 각 정당의 전국적 득표율과 실제 획득 의석수의 불균형이 심하게 나타난다. 또한 이런 문제는 지역주의 정치가 강할수록 더욱 심하게 나타난다.
지난 2000년 총선결과 한나라당은 전국 득표율이 39%에 불과했지만 전국구까지 합쳐 총 의석의 48.8%에 달하는 133석을 차지했다. 반면 지역구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당은 아무리 전국 득표율이 높아도 전국구 의원을 배출할 수 없다.
전면적인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 비례대표제의 효과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독일 녹색당은 98년 선거에서 지역구 당선자가 한 명도 없는 상태에서 비례대표로 47석을 확보해 사민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했다. 정책중심 정당인 녹색당이 이렇게 주요 정치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비례대표제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처음 실시되는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는 지역구에 비해 아주 적은 비례대표 의석수 등의 한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보정당, 신생정당의 진출가능성을 높여 앞으로 새로운 정책정당의 모습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