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은 지난 5월14일부터 인터넷지로제(금융결제원), PC, 텔레뱅킹으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전자금융 납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도 저조한 이용율을 보여 많은 납세자들이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지방세 전자금융 납부제는 납세자가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가정이나 직장에서 손쉽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농협 계좌를 보유한 모든 고객이 인터넷이 연결된 PC를 이용해 농협 홈페이지에 접속, 공과금 납부, 지방세를 클릭한 후 필요한 항목을 입력하면 납세자의 농협계좌에서 즉시 자동 납부된다.
인터넷 지로는 정기분은 물론 수시분, 체납분 등 모든 지방세를 납부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종합토지세 등 모든 지방세를 대상으로 전자금융납부제를 시행해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며 적극 이용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