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억의 법률상담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친구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했는데…

저는 오래간만에 친구와 만나 술을 마시고 친구차를 타고 가다가 다른 승용차에 충격당하여 많이 다쳤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제 친구에게도 운행상의 과실이 있기 때문에 그 친구의 과실비율 만큼 저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하겠다고 합니다.

과연 친구의 과실이 저의 보험금청구에 영향을 미치는지요?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야 합니다(민법 제763조, 민법 제396조 참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도록 한 취지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공평하게 분담시키고자 함에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과실에는 피해자 본인의 과실뿐 아니라 그와 신분상, 사회생활상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관계가 있는 자의 과실도 피해자측의 과실로서 참작되어야 합니다(대법원 1993. 5. 25.선고 92다 54753 판결 참조).

그렇다면 귀하와 귀하의 친구 사이에 신분상, 사회생활상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관계가 있는가 여부가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신분상, 사회생활상 일체를 이루고 있는가 여부는 단지 직장 동료나 친구라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더 나아가 친밀도 등의 인적관계와 운행목적, 운행경위 등을 종합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 사안과 유사한 경우에 대법원은 피해자의 과실을 20% 정도로 보고 보험금 산정시 그 과실을 상계한 사례가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고 친구의 차에 동승한 것이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상 불합리하다고 보여지므로 일정액의 보험금 감액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 041>681-6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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