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평택시 “현실성 없다” 기존 입장 고수
해양수산부가 당진항 지정 관련 회의에서 지정항 내에 별도의 지역항을 두어 독립적인 항명을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충남도·당진군과 경기도·평택시 등 양측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지난 22일 당진항 명칭부여 및 항계설정을 위한 관계관 회의가 해양수산부 및 충남도·당진군, 경기도·평택시의 관계자 등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실에서 이갑숙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의 주재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해양수산부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안 △당진항 분리지정 안 △평택·당진항과 같이 명칭을 공동으로 쓰는 안 △법 개정을 통해 ‘지역항만’ 개념을 도입하는 안 등 4가지 검토안에 대해 설명했다.
해양수산부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안은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기에 다소 무리이며 당진항 분리지정안은 충분한 타당성이 있으나 항로와 항만구역 분리에 따른 관리 운영상의 문제와 장래 야기될 문제점 등을 고려할 때 관리주체 입장에서 부담이 된다고 밝혔다.
반면 평택·당진항과 같이 명칭을 공동으로 쓰는 안에 대해 양 지자체 합의가 이뤄질 경우 관리운영 측면에서 바람직한 안이며 법 개정을 통해 ‘지역항만’ 개념을 도입하는 안에 대해서는 바람직하고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며 무게를 실었다.
특히 해양수산부가 새롭게 제시한 ‘지역항만’도입 안은 법개정을 통해 기존 항만법상의 지정항내에 별도의 지역항을 두어 독립적인 항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으로 기존 평택항을 평택·당진항으로 바꾸면서 양 지자체 별로 ‘당진항’, ‘평택항’이라는 독립된 항명을 사용하도록 하는 안이다.
해양수산부는 이안을 바람직하고 충분한 타당성을 가지는 대안이라고 판단해 양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해서 제2차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 부의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의견에 대해 충남도와 당진군은 “당진항 분리지정은 작년 12월18일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서 당위성이 인정됐고 분리시기, 항계, 관리운영주체, 개발계획 등 위임된 네가지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며 “구태여 법 개정을 통해 ‘지역항만’개념을 도입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와 평택시는 “기본적으로 현행체제 유지를 원하며 ‘지역항만’ 개념도입의 경우 지정항 명칭을 ‘평택항’으로 한다면 검토해 볼 여지가 있으나 평택·당진항으로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도 해양수산부와 충남도·당진군, 경기도·평택시가 의견을 좁히지 못함에 따라 당진항 분리지정은 당분간 난항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