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문화원 표준정관에도 어긋나, 부원장·이사 선임도 원장에 위임
당진문화원이 신임 원장 선출과정에서 표준정관의 위임규정을 자의적으로 적용하는 등 편법적으로 임원진을 구성해 논란을 빚고 있다.
지난 11일 당진문화원은 ‘문화의 집’ 문화공연장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민영근 전 원장의 사퇴에 따른 원장선거를 실시했다.
이날 원장 선거결과 단독으로 후보에 등록한 정정희 부원장이 규정에 의해 무투표 당선됐다.
또한 정정희 전 부원장의 원장 선출로 공석이 된 부원장과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임원의 사퇴에 따른 인선은 신임 원장에게 위임했다.
그런데 이날 총회에서 선거인 명부에 등록돼 있는 전체 선거권자 127명 중 실제 회의에 참석한 회원은 40명에 불과했다. 과반수인 64명에 훨씬 못 미친다.
문화원 측은 43명이 의결권을 위임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참석자 수보다 의결권을 위임한 회원의 수가 더 많다.
지방문화원 표준정관 제23조 ‘의결정족수’에 관한 내용중 2항에 따르면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을 회의개시 전까지 원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경우 참석한 회원은 다른 회원 1인에 한하여 위임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총회에 참석한 회원들은 다른 회원 1인에 한해 서면으로 의결권을 위임받을 수 있다. 따라서 40명이 총회에 참석했다면 위임받을 수 있는 의결권의 최대치는 40명이다.
즉 의결권을 위임한 회원이 참석한 회원보다 더 많다면 의결정족수가 성립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결정족수를 충족했다고 한다면 편법으로 총회를 개최했다는 것밖에 안 된다.
부원장과 이사 등 감사를 제외한 임원의 선출을 원장에게 위임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지방문화원 표준정관에 따르면 원장, 부원장, 이사, 감사 등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준정관에 운영위원이나 고문, 자문위원의 경우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원장이 추대할 수 있어도 임원의 경우 원장이 아닌 총회에서 회원들이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문화원에 대한 각계의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이날 총회에서는 회원가입에 대한 문호를 개방할 것과 좀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문화원으로 거듭날 것을 요구하는 회원들의 발언이 잇따랐다.
해마다 수천만 원의 국고지원을 받는 당진문화원이 진정한 사회적 공기(公器)로서 주민의 문화향유권 충족이라는 본래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그 공공적인 역할에 걸 맞는 민주적인 운영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문화원 측에서는 “자체 내부규정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의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