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알씨넷 “합의안되면 강제로라도 추진”
【송악】 한진2리 주민들이 마을 진입로 옆에 추진중인 폐비닐공장 건설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이 공장건설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9월26일 (주)알씨넷이 공장건설을 위해 토목공사를 강행하자 주민들이 공사를 가로막고 나서 (주)알씨넷과 한진2리 주민들 사이에 충돌이 발생했다.
이날 충돌 이후 주민들은 공장건설을 막기 위해 경운기, 트랙터 등 농기계를 동원해 공장부지 출입구를 막은채 공장건설 철회를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전개하고 있다.
주민들의 반발로 공사가 중단되자 (주)알씨넷에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법원에 ‘공사현장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고 이장, 새마을지도자 등에 대해 당진경찰서에 업무방해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이다.
김원식 한진2리장은 “공장부지가 마을 진입로변에 위치해 있고 불과 몇m 떨어지지 않은 곳에 17가구 40여명의 주민들이 살고있는 주거지역”이라며 “주거지역과 가까이 공장이 설립되면 폐비닐에서 발생하는 침출수와 소음 등 환경피해가 발생할 것이 뻔한 일이므로 공장건설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민들의 반발에 대해 (주)알씨넷 정익영 고문은 “이미 모든 허가와 절차를 마친 상태로 이제와서 공장건설을 철회할 수는 없다”며 “수출물량도 이미 계약돼 있어 더 이상 공장건설을 늦출 수 없는 만큼 주민들과 합의되지 않으면 7일부터는 강제성을 띠더라도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민들과 사업주 사이에 입장이 첨예하고 대립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일각에서는 일방적인 공장건설 강행이나 공장철회 요구보다 피해 발생을 차단할 시설보완 등 대안을 가지고 협의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주)알씨넷이 한진2리에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공장은 자원재생공사로부터 폐비닐을 반입해 색상별로 선별한 후 파쇄, 압축 등의 과정을 거쳐 재생용 폐비닐을 생산하는 시설로 대지 3873㎡, 연면적 1071㎡ 규모에 하루 40톤의 폐비닐 처리능력을 갖춘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공장이다.




